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사이드9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서울랜드(이하 이라 함)와 주식회사 사이드9(이하 이라 함)은 상법 제527조의 2 및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31124자로 개최한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고 그 결과로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수반하여 주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231127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주식회사 서울랜드

공동대표이사 김 대 중

공동대표이사 박 세 화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67, 701

주식회사 사이드9

대표이사 이 진 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