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에 위치한 “서울랜드”(이하"회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연간이용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서울랜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연간 이용권을 구매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을 따릅니다.
제 2조 적용 대상 및 연간이용권자의 정의
1. 서울랜드 연간이용권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연간이용권에 가입한 후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이용권증을 소지하고, 가입 내용에 따라 상품(서울랜드, 둘모아, 다모아 등)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유료로 별도 규정되거나 사전 공지된 시설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연간이용권 가입 후에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가입 당일에 한해서 연간이용권의 종류 변경만 가능합니다.
제 3조 연간이용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 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에 연간이용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이용권자로 가입 됩니다.
2. 회사가 연간이용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서울랜드 연간이용권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연간 이용권 가입 신청서(신청서 뒷면 약관 포함)를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후 그 희망자가 회사의 약관에 대해 가입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하면 회사는 연간이용권증(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포함)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연간이용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제 4조 연간이용권자의 권리
1.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 가입일로부터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 동안 가입한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연간이용권의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주차장 및 코끼리열차 이용 등 기타 부가 혜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서울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5조 연간이용권자의 의무
1. 연간이용권자는 자격별 혜택 이용 시 반드시 연간이용권증을 지참해야 하며, 각 상품별 해당 사업자의 제시 요구 시 연간이용권증을 제시하여야만 연간이용권자로서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이용권증을 분실, 훼손 또는 미 지참한 경우에는 연간이용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증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양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7조 2항 및 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합니다.
4. 연간이용권 교환권은 유효기간 내에 연간이용권증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권 분실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및 연간이용권증으로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6조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
1.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자가 가입 시 지정 및 안내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입한 연간이용권 종류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이는 연간이용권증에 기재됩니다.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증 발급 후 즉시 유효기간이 연간이용권자의 가입의도에 맞게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과실로 유효기간이 가입신청서와 달리 잘못 지정된 경우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또는 병원 입원 및 그 후유 장애 치료,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테러 또는 재난 등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서류로 증명 가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기간은 합리적으로 방문 불가능한 날짜만을 고려하며 반드시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 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2항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하여야 하며, 연간이용권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시에 회차에 따른 우대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즌권 등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이용권은 구매 횟수와 관계없이 재가입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재가입 우대 는 다른 우대 및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간이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면 연간이용권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2~4호의 경우 연간이용권증은 즉시 회수되며, 회수된 연간이용권증의 환불 및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손해의 책임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연간이용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연간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연간이용권증을 무단으로 대여, 양도, 매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연간이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④ 연간이용권자가 자격별 서비스 및 혜택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고용한 직원에게 고용한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⑤ 다른 이용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 서울랜드 방문 및 혜택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7조 연간이용권의 환불 및 양도
1. 연간이용권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연간이용권의 환불 및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서면으로 철회 요청 시 각 상품별 해당 사업자의 1일 종일이용권 또는 1회 이용권 정상가격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2. 연간이용권자 본인의 해외 이민, 3개월 이상의 해외 출장 또는 병원 입원, 군 복무, 예상치 못한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울랜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사 승인 후 환불 또는 잔여 기간의 타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이용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50%이상 경과한 경우는 양도만 가능하며 연간이용권증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환불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3. 연간이용권자가 특별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를 통해 연간이용권을 구입 및 등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그러한 특별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진행 시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합니다.
4.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환불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연간이용권 환불 신청서,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이용권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불은 본인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환불할 경우 환불 금액의 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환불 시 결제 금액의 50%
② 가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환불 시 결제 금액의 20%
③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불 시 결제 금액의 10%
6. 연간이용권자가 2항에 준하는 사유로 연간이용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8조 연간이용권증의 분실 신고
1. 연간이용권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연간이용권자는 즉시 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연간이용권증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간이용권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9조 연간이용권증의 재발급
1. 연간이용권증을 재발급 받을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가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회사가 홈페이지 및 연간이용권센터에 상시 공지합니다.
2. 부정사용으로 인해 회수된 연간이용권증은 재발급 할 수 없습니다.
3.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이용권증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10조 불가항력
1. 사업자는 사업주체의 변경,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구제,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간이용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제 1항이 사유로 연간이용권 혜택 제공이 어려울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연간이용권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제 7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단, 이 경우 연간이용권자는 본 약관에 따른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연간이용권자에게 고지해드립니다.
가) SMS 문자 발송
나) 온라인 및 모바일 서울랜드 홈페이지 내 게시
2. 본 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릅니다.